소화기 설치기준은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1)을 따릅니다!
소화기는 해당 시설에 따라 다르며, 소화기의 능력단위에 따라도 다릅니다.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는 관할 소방서에 문의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소화기 설치 기준은 건물의 용도, 규모, 층별 특성 등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는 주요 기준 요약입니다.
1. 설치 의무
-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일반 건축물 등)은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 대상물의 종류에 따라 요구되는 소화기의 수와 용량이 다릅니다.
2. 설치 위치
- 층별 설치:
- 모든 층에 소화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 소화기는 화재 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배치해야 합니다.
- 거리 기준:
- 소화기는 해당 층의 각 부분에서 25m 이하의 거리로 접근 가능해야 합니다.
- 이 거리는 소화기 설치 장소에서 사람이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 보행 통로 근처:
- 소화기는 보행 통로 또는 출입구 근처에 설치합니다.
- 고정 설치:
- 소화기는 이동 중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야 합니다.
3. 소화기 용량 기준
- 일반 소화기:
- 소화기 1대는 보통 20㎡~30㎡의 면적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화재 위험도에 따라 다름).
- 소화기의 능력 단위(A, B, C 등급에 따른 화재 진압 능력)를 고려하여 배치해야 합니다.
- 특수 소화기:
- 특정 화재 유형(유류, 가스 등)에 적합한 특수 소화기를 추가적으로 설치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예) 주방에는 K급 소화기(식용유 화재 전용)를 배치.
4. 추가 기준
- 소규모 건축물:
- 33㎡ 이하 건물의 경우 간이 소화기(가정용 소화기)로 대체 가능.
- 주거용 시설:
- 아파트, 다세대주택은 세대별로 소화기를 1대 이상 비치.
- 주택용 소화기는 가벼운 휴대형이 적합.
- 특정 위험 지역:
- 화재 위험성이 높은 곳(공장, 창고 등)에는 추가 소화기나 대형 소화기 배치가 필요.
주의 사항
- 소화기는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작동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 내용 연한이 지난 소화기는 교체해야 합니다.(분말소화기는 10년의 내구연한을 가짐)
아래는 관련 법령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제4조(설치기준) ① 소화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특정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에 따라 화재 종류별 적응성 있는 소화약제의 것으로 할 것
2. 특정소방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는 다음 각 목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단위 이상으로 한다.
가. 위락시설: 30제곱미터
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ㆍ의료시설ㆍ장례시설 중 장례식장 및 문화재: 50제곱미터
다. 공동주택ㆍ근린생활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ㆍ노유자시설ㆍ업무시설ㆍ숙박시설ㆍ공장ㆍ창고시설ㆍ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ㆍ방송통신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100제곱미터
라.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 200제곱미터
3. 제2호에 따른 능력단위 외에 부속용도별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를 추가하여 설치할 것
4. 소화기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층마다 설치하되, 각 층이 둘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에도 배치할 것
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의 경우에는 20미터 이내, 대형소화기의 경우에는 30미터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5. 능력단위가 2단위 이상이 되도록 소화기를 설치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가 전체 능력단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게 할 것
6. 소화기구(자동확산소화기를 제외한다)는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바닥으로부터 높이 1.5미터 이하의 곳에 비치하고, 소화기구의 종류를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할 것. 다만, 소화기 및 투척용소화용구의 표지는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축광식표지로 설치하고, 주차장의 경우 표지를 바닥으로부터 1.5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것
7. 자동확산소화기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방호대상물에 소화약제가 유효하게 방사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나. 작동에 지장이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할 것
② 자동소화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소화약제 방출구는 환기구의 청소부분과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형식승인 받은 유효설치 높이 및 방호면적에 따라 설치할 것
나. 감지부는 형식승인 받은 유효한 높이 및 위치에 설치할 것
다. 차단장치(전기 또는 가스)는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라. 가스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탐지부는 수신부와 분리하여 설치하되, 공기와 비교한 가연성가스의 무거운 정도를 고려하여 적합한 위치에 설치할 것
마. 수신부는 주위의 열기류 또는 습기 등과 주위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사용자가 상시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2.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소화장치는 조리기구의 종류 별로 성능인증 받은 설계 매뉴얼에 적합하게 설치 할 것
나. 감지부는 성능인증 받는 유효높이 및 위치에 설치할 것
다. 차단장치(전기 또는 가스)는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라. 후드에 설치되는 분사헤드는 후드의 가장 긴 변의 길이까지 방출될 수 있도록 소화약제의 방출 방향 및 거리를 고려하여 설치할 것
마. 덕트에 방출되는 분사헤드는 성능인증 받는 길이 이내로 설치할 것
3.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분사헤드(방출구)의 설치 높이는 방호구역의 바닥으로부터 형식승인을 받은 범위 내에서 유효하게 소화약제를 방출시킬 수 있는 높이에 설치할 것
나. 화재감지기는 방호구역 내의 천장 또는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하되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 제7조에 적합하도록 설치할 것
다. 방호구역 내의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작동되도록 할 것
라. 화재감지기의 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설치할 것
마. 개구부 및 통기구(환기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 것에 있어서는 소화약제가 방출되기 전에 해당 개구부 및 통기구를 자동으로 폐쇄할 수 있도록 할 것
바. 작동에 지장이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할 것
사. 구획된 장소의 방호체적 이상을 방호할 수 있는 소화성능이 있을 것
4. 가스, 분말,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소화약제 방출구는 형식승인 받은 유효설치범위 내에 설치할 것
나. 자동소화장치는 방호구역 내에 형식승인 된 1개의 제품을 설치할 것. 이 경우 연동방식으로서 하나의 형식으로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개의 제품으로 본다.
다. 감지부는 형식승인된 유효설치범위 내에 설치해야 하며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주위온도에 따라 적합한 표시온도의 것으로 설치할 것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화재감지기를 감지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설치방법에 따를 것
③ 이산화탄소 또는 할로겐화합물을 방출하는 소화기구(자동확산소화기를 제외한다)는 지하층이나 무창층 또는 밀폐된 거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제곱미터 미만의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배기를 위한 유효한 개구부가 있는 장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각종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화기(분말, CO2) 및 화재(A, B, C, D, E, K) 종류 (5) | 2025.01.04 |
---|---|
안전난간(발끝막이판) 설치 기준! (3) | 2025.01.04 |
반려동물 물품 새해 한정 특가 정보 공유!! (2) | 2025.01.03 |
2025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일정! (5) | 2025.01.03 |
[알뜰폰 요금제 추천] 편하게 가입하는 방법 모요! 모두의요금제 (4) | 2025.0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