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각종 정보!

특급, 1급, 2급,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by 아임그류튜 2024. 11. 18.
반응형

남자친구가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을 갔습니다!

 

항상 건물에 가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현황 표지는 많이 볼 수 있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급수가 쓰여있는데 이번에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특급, 1급, 2급, 3급으로 나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 아파트도 29층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래 내용 중 연면적이란 바닥면적의 총합입니다.

혹시 1000m 2의 동일한 바닥면적이 5층인 건물은 연면적이 5000m 2입니다

 

제가 본 건물들은 대부분 2급이었던 것 같습니다 ㅎㅎ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범위 /생활정보법령 홈페이지 캡쳐

 

각 급별로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도 다르게 됩니다.

소방설비기사 등 자격증이 있거나, 각 급에 맞는 강습교육 후 자격증을 취득하면 됩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14일 이내에 소방서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신규 건물은 소방안전관리자를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하고,

그러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교육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 소방훈련 및 교육
 -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말로만 들어도 어렵네요 ㅠㅠ

 

화재는 짧은 시간에도 인명과 재산에 피해를 항상 입히게 됩니다 ㅠㅠ

그만큼 소방안전관리자분들의 업무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다들 화재에 유의하며 생활해 주세요!!!

 

2024.11.19 - [각종 정보!] - 특급, 1급, 2급, 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요건

 

특급, 1급, 2급, 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요건

이전 글에서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범위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요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먼저, 특정 조건으로 바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바로 가능한

gruttuisfree.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