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화성특례시 출산 지원 정책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첫만남이용권
- 첫째아 200만원(바우처), 둘째아 이상 300만원(바우처)
2. 화성시 출산지원금
- 출생아동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80일전부터 화성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
- 180일 미만 거주자인 경우에는 출생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 대상
- 첫째아(100만원), 둘째·셋째아(200만원), 넷째아이상(300만원) 현금 지급
* 넷째아 이상은 2회 분할지급/ * 출산지원금 신청일의 다음 달 30일 지급
3. 산후조리비 지원
- 부또는 모가 경기도 거주하며, 경기도에 출생등록을 한 경우
- 출생아 1인당 5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카드형)
4. 해산급여 지원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 1인당 70만원(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
5.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 화성시 모든 출산가정(소득기준 폐지, 거주제한기간 폐지)
- 세부내용 홈페이지 참조
6.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등 영유아 의료비 지원
- 소득기준 없음
- 미숙아 : 체중별 최고 1,000만원까지 지원
- 선천성 이상아 :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
7.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 실시하여 건강보험 적용된 선별검사 대상
- 확진검사비 지원(7만원 한도)
*확진검사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 한함
-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지원
- 의료비(약제비) 지원: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연 25만원 한도)
8.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출생 후 28일 이내 실시하여 건강보험 적용된 선별검사 대상
- 청각선별검사 결과, 재검으로 판정된 경우 난청 확진 검사비용 중
*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7만원 한도)
- 영유아(60개월 미만) 1명당 2개의 보청기 지원 (135만원 한도)
9. 긴급복지 및 경기도형 긴급 해산비 지원
1)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중 가구 구성원이 출산(출산 예정 포함)한 경우
- 긴급지원: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재산152백만원 이하,금융재산 600만원 이하
- 경기도형 긴급지원 : 기준중위소득100%이하, 재산 310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1200만원 이하
2) 긴급지원 주급여(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이용)를 받는 가구에 한하여 지원
3) 긴급지원 해산비는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와 중복지원 불가
- 긴급지원 70만원, 경기도형 100만원
10. 행복나눔사업 해산비 지원
- 중위소득 120% 이하이며,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중 가구 구성원이 출산(예정 포함)
- 해산비 70만원 지원
11.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지원 사업
- 지원기준
* 산모지원: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출산준비 및 산후조리 등 원이 필요한 여성 장애인
* 육아지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만 9세 미만의 자녀를 둔 장애인
- 지원내용
* 산모지원: 월 160시간 이내/ 월 20일 이내 산모위생, 병원이용, 식사보조 등
* 육아지원: 월 80시간 이내 육아위생관리, 건강관리, 학습지도, 가사보조 등
12.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지원금액: 출산(유산·사산 포함) 시 태아 1인 기준 120만원 지원
- 지급방법: 신청 시 제출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13.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 및 급여
14. 의료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
- 요양기관(병·의원, 조산소) 이외의 장소(자택, 이송 중 출산 등)에서 출산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 25만원 지
15.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 부담률 경감
-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 시, 출생일로부터 만 5세가 되는 날까지
- 요양기관 종별 및 상병 구분 없이 동일하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만 본인 부담(약국 동일 적용)
16. 출산 가구/ 다자녀·대가족 전기요금 할인
- 전기요금 30% 할인(월 16,000원 한도)
- (출산가구 감액의 경우)신청일이 속하는 월부터 1년간 할인 적용
* 다만, 출생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신청할 경우 출생일로부터 2년까지 남은 기간에 대해 할인 적용
17.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사업주 지원
- 사업주 신청
18.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한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여성
- 총 150만원(50만원*3개월)
19. 임신·출산 부모교육
- 아이에게 쓰는 첫 일기(총 4회기)
· 부모와 태아의 행복한 만남
· 부모와 아이의 행복한 케어
· 산후관리
· 지혜로운 우리 아이 수면 방법 관리
20. 난임가족 지원 교육
- 난임 관련 교육(한방 관리 등)(총 4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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