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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옛날 내선규정에 따른 교류와 직류의 저압, 고압 및 특고압 기준을 알고 계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기존 전기설비 규정의 체계와 기준을 국제 표준(IEC 기준)에 맞추며,
교류 및 직류 전압의 정의와 범위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럼 교류전압, 직류전압의 저압, 고압, 특고압 범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 표를 참고하고 기억해 주세요! ㅎㅎ
오히려 기존보다 간단명료해졌습니다!
1,000V와 1,500V가 헷갈리는 경우는 교류는 파형으로 실효값(RMS)이기에 실제 PEAK값은 좀 더 크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 PEAK 값보다 RMS로 표기하는 교류값이 직류보다 조금 낮다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ㅎㅎ
위 내용은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4조에 따른 한국전기설비규정에 나옵니다 ㅎㅎ
포스팅 내용은 적지만 중요한 내용이니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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