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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정보!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알아보기!! 연말정산, 월세액, 전세이자 공제

by 아임그류튜 2024.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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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직장에 다닌지 5년차가 되었지만 그래도 무지하게 넘겼던 연말정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항상 국세청에서 간소화 자료를 받아 시스템에 업로드하고 납입인지 환급인지 계산되는 것만 보고

누락되는 것이 없는지만 보고 넘겨왔습니다..

 

23년도 연말정산을 보니 전세자금 원리금을 갚아서 "주택임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가 한도까지 공제되었습니다. 취직하고 자취를 시작한 이후에도 전세로만 거주하다 보니 월세액 세액공제가 크다고만 듣고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사준비를 하면서 월세와 전세를 고민하던 중 "월세액 세액공제"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급여에서 개인의 소득을 추정하여 먼저 세금을 징수합니다. 그것을 원청징수라고 합니다!

이제 연말에 실제 소비한 것 받은 급여 등을 확인하여 세금을 돌려주거나 걷어가는 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하죠ㅎㅎ

그럼, 먼저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받은 모든 세전 금액을 더 하면 총 연봉이 됩니다!

거기서 급식비와 같은 비과세 항목을 빼면 총 급여가 됩니다.

총 급여에서 다시 소득공제 금액을 빼면 과세표준이 됩니다!

 

최종나온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계산되고, 세액공제액을 빼면 최종 세액이 계산됩니다.

그림으로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월세액은 세액공제가 되고, 전세금 원리금 상환액은 소득공제가 됩니다.

 

<예시>

근로자 A씨의 총 연봉은 4,800만원이고 비과세 금액은 200이고 소득공제가 2,000만원이 된 경우

과세표준은 2,600만원이고 산출세액은 (초과액인 1,200만원의 15% + 84만원)인 264만원이 됩니다.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기납부세액 = 연말정산 최종 금액이 됩니다!

즉, 세액공제 금액은 최종 산출세액에서 바로 빼지만 소득공제는 소득에서만 빼기 때문에 금액이 미비합니다.

 

타 세액공제 및 기납부세액을 0원으로 가정하고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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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 A씨가 전세대출을 받고 월에 전세이자를 40만원씩 납부한 경우

  - 월 40만원 * 12개월 * 40% = 192만원 소득공제

  - 과세표준 2,408만원 → 산출세액 235.2만원

 

2. 근로자 A씨가 월 60만원의 월세를 거주하는 경우

  - 월세액 60만원 * 12개월 * 17% = 122.4만원 세액공제

  - 산출세액 264만원 - 122.4만원 세액공제 → 최종 결정세액 141.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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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전세보다 월세 거주 시 93.6만원 세금혜택을 보게 됩니다.

세금혜택을 포함해도 결국 나가는 돈은 월세를 살 경우가 더 많지만, 전세대출 및 만기 시 반환 등

골치 아픈 상황에서 조금 더 자유롭고, 목돈을 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월세액/전세대출 원리금 관련 공제 내용 참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월세 및 전세 거주에 따른 차이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요즘 이사 때문에 머리가 아파 알아보다가 포스팅을 남겼는데요 ㅠㅠ

이사하시는 분들 다들 화이팅입니다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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