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참 나라가 뒤숭숭합니다...ㅎㅎ
관련해서 국회에 청원도 많이 올라와있네요..
(내란죄 수사, 탄핵소추, 국민의 힘 정당해산, 윤상현 의원 제명 등)
청원이란 국민이 국가기관에 일정한 사안이나 의견, 희망을 진술하는 것을 말합니다.
청원에는 국민동의청원과 의원소개청원이 있습니다.
기존에도 국회 청원은 계속 돼 왔습니다.
청원법 5조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국민 누구나 청원기관에 청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도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청원을 통한 청원심사를 했던 적이 있었죠ㅎㅎ
그럼 청원방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입니다.
국민동의청원, 의원소개청원, 청원처리현황으로 크게 배너가 나옵니다.
국민동의청원에 가면 현재 올라와있는 청원 중 동의수가 높은 순으로 목록이 나옵니다.
국민동의청원은 청원서를 누구나 등록하고, 30일 이내에 100명이 찬성하면
청원법 제5조(청원사항)에 해당되며, 제6조(청원 처리의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지 7일 이내에 검토합니다.
해당되는 청원은 30일 간 공개되며, 5만 명 이상의 동의 시 청원이 접수됩니다.
접수된 청원은 해당 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국방위원회, 국토위원회 등)로 회부됩니다.
해당되는 위원회는 소위원회를 회부하여 심사한 뒤 본회의의 부의 여부에 대하여 심사합니다.
심사결과 채택된 청원은 본회의로 회부하여 필요한 증인, 참고인을 불러 심의를 진행합니다.
다음은 의원소개 청원입니다.
의원소개는 말 그대로 청원을 원하는 경우에 국회의원과 협의하여,
해당 의원이 해당 청원에 대하여 직접 내용을 소개하는 청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
다들 국회참여 입법시스템인 국회전자청원을 통해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직접 청원 혹은
올라온 청원 중 공감되는 사항이 있으면 청원에 동의해 주시면 더 발전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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