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이란
재난이나 사고 시 각 지역주민의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나 공제회와 가입계약한 보장제도로 지자체 보험 가입 시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시민은 자동가입됩니다.
보험료는 관할 지자체가 부담함으로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했을 경우는 아래 내 지역 시민안전보험 조회하기를 통해 내 지역에 보험이 가입되어있는지 확인하고 해당되면 청구를 진행하여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 가입대상
해당 지역에 주소지를 둔 지역 주민은 모두 자동가입으로 별도 가입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시민안전보험 청구기간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 청구하여야 합니다.
시민안전보험 보장범위
보장범위는 각 지자체별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아래 내 지역 시민안전보험 조회하기를 통해 거주지에 맞는 보장이 무엇인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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