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되었습니다! 주거관련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세액공제 - 월세
소득공제 - 전세대출 원리금, 청약저축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는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해주세요!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알아보기!! 연말정산, 월세액, 전세이자 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알아보기!! 연말정산, 월세액, 전세이자 공제
어느덧 직장에 다닌지 5년차가 되었지만 그래도 무지하게 넘겼던 연말정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항상 국세청에서 간소화 자료를 받아 시스템에 업로드하고 납입인지 환급인지 계산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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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액 세액공제
공제대상자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 받지 않은 경우)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 임차 ☞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로 전입하여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동일한 경우에 공제 가능
공제대상 주택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임대차계약증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 동일
세액공제 혜택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월세액의 17% 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총급여 5,5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 : 월세액의 15% 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초과자 제외)
☞ 월세액은 연 1,000만원까지만 공제 가능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공제대상자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2024년 기준)
과세연도 중 주택 미소유 세대 세대주(12.31. 기준)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일정 금액을 납입할 것(본인 명의에 한함)
2015.1.1.이후 납입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의 요건 필요
주택마련 저축 종류
1「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저축
2「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우대형 포함)
3종전 근로자주택마련저축*
2010.1.1.이후 폐지되었으나, 종전 가입자는 종전의 규정대로 소득공제 적용
소득공제 혜택
주택마련저축 납입 금액의(연 납입액 300만원 한도) 40%를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공제대상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일정 요건의 세대원* 및 외국인 포함
세대주가 주택임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임차차입금 이자상환액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
공제대상 주택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으로 주거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인 주택,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
소득공제 혜택
원리금 상환액의 40%(연 40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납입액×40%)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금액(상환금액×40%)의 합계금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함
월세는 세액공제다 보니 전세 소득공제에 비해 금액이 큽니다.
따라서, 월세 전세를 고민하실 때는 해당사항까지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아래 포스팅도 참고하여 고민해보세요!
아파트 월세 및 전세 비교 및 나의 선택...
아파트 월세와 전세에 대하여 고민 하던 중.. 당연히 월세는 고민대상에 없었는데요... 이것저것 따지다 보니... 월세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거주 예정지는 동탄으로 전세가는 3억~4억 대로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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